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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교통부 새 디자인의 "자동차번호판제" 시행

양원진기자 0 1455 0 0
짧은형 번호판
 
건설교통부는 규격, 글자모양 및 색상 등을 변경한 새로운 디자인의 자동차 번호판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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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럽형 긴번호판

새 자가용 자동차 번호판의 글씨체는 흰색, 바탕색은  검정글씨 이다.

번호판은 "유럽형 긴 번호판"(새로 설계변경되어 나오는 신차용 규격 : 335×155mm)과 "짧은 번호판"(현재 운행중인 자동차 및 생산중인 자동차용 규격 : 335×155mm) 2종이다.

11월 1일부터 신규 등록하는 자동차는 긴 번호판을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자동차가 아닌 경우에는 짧은 규격의 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나, 자동차 소유자가 긴 번호판 부착을 희망하는 경우 별도의 보조장치를 설치하여 앞 번호판은 긴 번호판으로 부착이 가능하다. ( 뒷 번호판은 짧은 번호판 부착 )

현재 운행중인 자가용자동차 소유자는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교체할 필요는 없으나, 희망하는 경우에는 새 번호판으로 교체 신청이 가능하다.

이때 소유자는 앞 번호판을 긴 번호판과 짧은 번호판 2가지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 가능하다.

화물자동차운수사업용(영업용) 자동차에 부착된 번호판은 2007년12월31일 까지 새 번호판(황색바탕에 검정색문자)으로 교체하여야 하고 새 디자인의 번호판을 신청하면 현재의 번호는 그대로 사용하고 번호판만 변경된다.

구(지역)번호는 기존에 부여 받은 번호는 전국번호로 바뀌게 되어 번호판과 번호 모두 변경된다.

새 번호판 신청시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, 신분증(본인 확인), 본인이 못 오는 경우는 위임장, 인감증명서 1부를 준비하면된다.
새 번호판 교부 수수료는 대형22,000원, 중형19,800원, 이륜차5,500원이다.

11월 1일 이전에 생산 또는 운행중인 자동차가 앞 번호판을 긴 번호판으로 선택 하여 별도의 보조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보조장치대 별도 10,000원이 소요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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